언론보도 자료(연합뉴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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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7건 조회 1,523회 작성일 2005-08-16 15:10본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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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에 타인명의 저질 글 게재'…명예훼손 첫 기소
남의 명의로 인터넷에 저질스런 글을 올린 사람에게 검찰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처음으로 기소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이 법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 일단 기소돼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중형에 처하게 하고 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작가님들
댓글목록
배상열님의 댓글
배상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대단히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겸해서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고 도용하는 자들에게도 철퇴를 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김춘희님의 댓글
김춘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람사는 곳이면 꼭 여러갈래 물이 흐른다니까요.
어떻게 남의 명의로 저질글 올리다니요.
제발 남의 길 망치지 말고 자기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태일님의 댓글
김태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소식이군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아도 짧은 세상..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시간을 허비해선 안되지요. ^.~**
이선형님의 댓글
이선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이트에 난립된 언어폭력 마땅이 척결해야 됩니다.
그로 인한 피해보상도 따라야 된다 봅니다.
양남하님의 댓글
양남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원한 기사를 소개해 주셔서 고맙네요.
지금 이 시간에도 모 문단사이트에서는 (누구라고 짐작될 만한 분이) 가명으로 그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사이버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에서 바라보며 즐기고 있는 듯도 할 정도로...
오영근님의 댓글
오영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유익한 글 고맙습니다...건강 하시죠?
김유택님의 댓글
김유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시인님들! 이러한 무례한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