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한마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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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효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3건 조회 1,203회 작성일 2009-06-17 05:42본문
시사문단 회원님들
오늘은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막히는 일을 당하다보니 회원님들 중에 자문을 해주실분이 있다면 좀 해주십사 글을 적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블랙홀]임대계약문제입니다
갑자기 오늘 건물주인이 아들에게 건물을 양도하였다는 통보와 함께 월세를 40만원에서 70만으로 인상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라는 요구가 왔답니다.건물에 세든 모든이에게...
옆가게는 30만원에서 50만으로
2층 식당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0일날
인상한 금액으로 다시 계약서를 쓰라는 것입니다. 못 내겠으면 그만 나가라는 식입니다.
문 잠그고 무슨 고소를 하겠다면.
저는 2008년 12월1일 날이 재계약 날인데 계약서를 쓰지않았거든요
그리고 집세도 약간 밀려있었고.
보증금은 바로 내주겠답니다.
사실 우리는 인수받을때 높은 권리및 시설비를 내고 들어왔고 또한 시설비가 추가 된 상태라
그냥 나갈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억울해서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비용도 빼지 못한 상태에 장사도 안되어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세를 올릴수있는건가요
물론 주인 마음이지만 투자한 우리는 어떻하냐고요
주인은 시설비도 권리비도 모른다 하고.답답하군요
묘책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김순애님의 댓글
김순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음이 상당히 무겁겠습니다. 가진자의 횡포 앞에 무어라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
법원에 가면 무료 법률 상담소가 있는데 한번 가 보시지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기 내시고 그래도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현항석님의 댓글
현항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가임대차보호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5년간은 계약이 유효합니다,,,즉 새로이 계약을 갱신을 하지 안해도 최장 5년간은 자동연장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 계약보증금이 2억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양도 및 양수시에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계약조건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와 재계약을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인상률이 년 9%를 넘지 못합니다. 시인님의 경우 기존의 계약이 월세 40만원이므로 최고로 월세를 올려봐야 436,000원 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에서 보면.... 시인님의 경우 새로운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임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의 월세를 연속 2회, 총 3회이상 지연납부하였거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 등은 가게를 매도, 인수하는 사람들간의 자율계약임으로 건물주와는 상관이 없어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시인님의 경우 종합적으로 보면,,,
1) 새로운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특별히 대항할 법적인 근거는 부족함니다. 왜냐하면 월세의 연체나 지연이 있음으로,,,
2) 다만, 건물주가 새로운 계약을 강제하려면,,,, 상기 사유 등을 들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와야 합니다.보통 그런 시간이 6개월 ~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때까지 영업을 계속하시면서 주인과, 그 건물의 세입자(식당, 옆가게 등)들과 공동으로 협의하여 건물주를 설득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재계약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 듯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박효찬님의 댓글
박효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황석 시인님 감사합니다.
전화까지 주시고 이렇게 상세히 답글을 달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인님의 처방전이 옳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오늘 다른 분들과 만나 의논하고 앞으로 주인과 대처할 방법을 논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