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시사문단 통권 198호 2019년 10월호 신인작품상 원고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시사문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0건 조회 1,126회 작성일 2019-09-02 10:44본문
★★월간 시사문단 신인작품상 원고 모집★★ 신인원고 응모는 인터넷 시대라 간단 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시사문단 신인원고 응모 게시판을 이용 하시면 됩니다. 역량있는 신인들의 신인 작품상 원고를 모집합니다. munhak@sisamundan.co.kr ○. 부문별 응모작품 제출원고 * 시. 시조 : 각 5 편 이상 * 수 필 :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2편 * 평 론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 소 설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 시나리오: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 아동문학: 동 시 : 5편 이상 * 동 화 : 200자 원고지 30장 내외 ○. 규 정 * 신인들의 정확한 역량을 가늠하기 위하여 정성껏 정서하거나 A4 용지에 프린트로 뽑거나 e 메일을 통해 매월 26까지 보낼 것. * 당선자는 1회의 당선으로 작가로서 기성문인의 대우를 받으며 당선 일년 후 한국문인협회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다. 당선자는 당선월부터 한국시사문단작가협회/빈여백 동인 자격이 부여 되며 시사문단(도서출판 그림과책)에서 출판 지원을 한다. * 응모할 시에는 반드시 작품의 끝에 인적사항, 프로필과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사진을 보내야 한다. 월간 시사문단 데뷔 후 신작발표 만으로 어느 장르이든 정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예술인 작가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자격 획득과 동시에 예술인패스카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정의된 "예술인"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보낼 곳 우편번호 03030 서울 종로구 통일로 272, 210호 송암빌딩 月刊 시사문단사 전화 720-9875, 2987 FAX 720-4389 e-mail : munhak@sisamundan.co.kr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