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시사문단 통권 246호 2023년 10월호 신인작품상 원고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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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문단 신인원고 응모 게시판을 이용 하시면 됩니다.
역량있는 신인들의 신인 작품상 원고를 모집합니다.
munhak@sisamundan.co.kr
○. 부문별 응모작품 제출원고 * 시. 시조 : 각 5편 이상
* 수 필 :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2편
* 평 론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소 설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시나리오: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아동문학: 동 시 : 5편 이상
* 동 화 : 200자 원고지 30장 내외
○. 규 정
* 신인들의 정확한 역량을 가늠하기 위하여 정성껏 정서하거나 A4 용지에 프린트로 뽑거나 e 메일을 통해 매월 24일까지 보낼 것.
* 당선자는 1회의 당선으로 작가로서 기성문인의 대우를 받으며 당선 일년 후 한국문인협회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다. 당선자는 당선월부터 한국시사문단작가협회/빈여백 동인 자격이 부여 되며 시사문단(도서출판 그림과책)에서 출판 지원을 한다.
* 응모할 시에는 반드시 작품의 끝에 인적사항, 프로필과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사진을 보내야 한다.
월간 시사문단 데뷔 후 신작발표 만으로 어느 장르이든 정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예술인 작가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자격 획득과 동시에 예술인패스카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정의된 "예술인"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예술인 자격 획득과 동시에 예술인패스카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정의된 "예술인"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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